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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절차

    ☑️ 아래 24년 5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파일 첨부 드렸으니, 확인 부탁 드립니다.

    2024년 4~5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_v3_대외용_FN.pdf
    0.04MB

     

    ☑️ "청년도약계좌"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☑️ 가입신청 → 가입요건 확인 → 확인결과 개별통보 → 계좌개설 안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.

    ☑️ 가입심사는 "서민금융진흥원"에서 진행하고 있으며,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가입조건 및 자격확인

     

    ☑️ 나이
   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 (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.)

    - 즉, 복무기간이 6년일 경우 만 40세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.
    ☑️ 개인소득
    직전 과세기간의 총급여액이 7,500만 원 이하이며, 종합소득과세표준에 합산되는 종합소득금액이 6,300만 원 이하인 경우 (단, 육아휴직급여, 육아휴직수당 외에 비과세 소득만 있는 경우는 제외)
    ※ 직전 과세기간의 소득이 확정되지 않은 기간에 소득을 확인한 경우 전전 연도 소득으로 인정
    ☑️ 가구소득
    가구원 수에 따른 기준 중위소득 250% 이하에 해당하는 자
    ※ 직전 과세기간의 소득이 확정되지 않은 기간에 소득을 확인한 경우 전전년도 소득으로 인정
    가구원은 청년 본인과 본인의 주민등록표 등본상 배우자, 부모, 자녀, 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 기준으로 판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청년도약계좌 혜택은? 

     

    ☑️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☑️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
    ☑️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이 있습니다.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및 신청방법

     

    ☑️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☑️ 청년도약계좌 일시납입 주요 내용

    -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합니다.

    ☑️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가입신청해야 한다.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2월 22일이면 3월 31일까지, 3월 4일이면 4월 30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해야 한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청년도약계좌 만기일 및 참조사항

     

    ☑️ 청년도약계좌는 5년(60개월)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.
    - EX) 2024년 2월 22일에 계좌를 개설하며 18개월치 월납입액을 일시납 하셨다면 만기일은 2029년 2월 22일이 됩니다.
    ☑️ 일시납입을 설정한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추가 이체를 할 수 없으며 일시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월부터 월납입액을 추가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☑️ 청년도약계좌는 연 최대 840만 원이라는 납입한도가 있습니다.
    - 가입일로부터 2년간 납입액 합계가 1,68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어, 1,260만 원(70만 원 ×18개월)을 일시납 했다면, 2년 차에는 일시납 전환기간 종료 후 최대 420만 원만 추가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