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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물가상승에 최근 전기요금까지 인상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사장님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"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"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래 내용 꼭 확인하셔서최대 20만 원의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드린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문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하십니다.

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.pdf
    0.54MB

     

    1.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

     

    ☑️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, 디지털 취약계층 및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"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(77개소)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  ☑️ 온라인 신청절차

    "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" 홈페이지 접속 → 환급대상 여부 조회 → 본인인증 →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→ 지원

    ☑️ 주의사항

    아래이미지와 같이 "한전"과 직접계약자 또는 비계약사용자에 따라서 신청 버튼이 다르니 꼭 한번 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.

    직접계약자(‘24.2.21.~’24.6.30.) : 한국전력(이하 구역전기사업자 포함)과 본인명의 계약을 맺고 있는 자
    비계약사용자(‘24.3.4.~’24.6.30.) : 한국전력과 직접 전기사용계약을 체결하지 않고 전기를 사용하는 자(계약명의타인, 관리비납부 등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특별지원금 자격요건 확인

     

    ☑️ 공고일 기준 활동 중(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)이며, 연 매출액 3,000만 원 이하, 사업장용 전기요금 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

    ☑️ 개업일이 20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 (2024.02.15) 조회 기준으로 폐업상태가 아닌 개인·법인사업자

    👉 사업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  ☑️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초과 ~ 3,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

    ☑️ (전기요금 계약종)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

    👉 전기요금의 계약종은 "전기요금 고지서"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(123)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지원방식 및 지원금액 확인 하기

     

    ☑️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"최대 20만원"의 전기요금 지원

    👉 중복지원은 제한 :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합니다.

    ☑️ 직접계약자 지원방식

    별도 제출서류가 필요 없으며, 신청자 정보만 입력

  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"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

     

    ☑️ 비계약사용자 지원방식

    신청자 정보,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 (신청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)

    고지서 & 확인서틑 통해 확인된 "23년1월 ~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원 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