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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년 4월 ~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연장, 금리부담 완화,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. 아래에서 지원대상 여부,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까지 확인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.

  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확대 내용확인.hwp
    0.23MB

     

    1.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인 방법

     

    ☑️ 지원대상 : 20년 4월 ~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 또는 부실우려차주(근시일 내 장기 연체에 빠질 위험이 큰 차주)

    ☑️ 주의사항 : 차주의 고의적·반복적 채무조정 신청사례를 제한하기 위해 새출발기금 신청은 1회만 가능

    ☑️ 지원대상 확인 방법

    새출발기금 사이트 접속 → 새출발기금 "신청하기" 클릭 → 아래와 같이 안내문 읽으시고 체크 표시 하시고 확인 클릭 

    → 본인인증 → 정보제공 동의 후 신청자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새출발기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☑️ 온라인신청 (개인사업자) 

    새출발기금 사이트 접속 후 위에서 소개해드린 "신청하기" 클릭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☑️ 온라인 신청 (법인사업자)

    만약 법인에 해당하시는 경우,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"소상공인 확인서"를 먼저 발급하신 후 진행 필요 합니다.(제출 불필요)
    미발급 시 소상공인 자격이 조회되지 않아 신청대상 불가 통보되며, 추후 재신청 불가하오니 유의하시기 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중소벤처24

     

     

    ☑️ 오프라인 신청 (상담창구 신청 [한국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])

  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(특수고용근로종사자, 프리랜서)의 경우, 상담창구에서 신청 가능합니다.

    -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: 1660-1378

    - 서민금융콜센터 : 1397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및 대출내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☑️ 상환기간 조정 :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 부여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    ☑️ 부실차주 : 보유재산을 반영해 원금 조정(0~80%)
    ☑️ 기초수급자 등 상환능력이 거의 없는 취약계층은 순부채의 최대 90%까지 조정
    ☑️ 부실우려차주 : 금리 조정
    ☑️ 부실담보채무는 부실우려차주와 동일한 방식
    ☑️ 채무조정 신청 즉시(익일부터) 추심중단, 강제집행 중지
    ☑️ 부실우려차주는 신용회복위원회를 통해 채무조정 절차가 진행되며, 부실차주는 채무조정 플랫폼(새출발기금.kr) 또는 캠코를 통해 채무조정 절차가 진행됩니다.
    ☑️ 담보대출을 채무조정 하고자 하는 경우, 부실우려차주와 절차·지원내용 동일

    ✔️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다만 고의·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,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4. 신용정보 및 채권자 변동 사항

     

    ☑️ 새출발기금 채무조정 확정에 따른 신용정보 변동사항

    -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 등록
    - 단,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는 해제
    -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
    -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,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

    ☑️ 새출발기금 채무조정 신청에 따른 채권자 변동사항

    -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

    금융회사 → 새출발기금 주식회사
    -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

    금융회사 → 보증기관
    -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 

    금융회사 → 새출발기금 주식회사

     

     

    5. 지원대상 제외되는 경우

     

    ☑️ 중소벤처기업부 손실보전금 지원대상 업종이 아닌 경우
    - 부동산 임대업, 사행성 오락기구 제조업, 법무·회계·세무 등 전문직종, 금융업 등
    ☑️ 코로나 피해와 무관하거나 매입요건상 하자 등으로 채무조정이 어려운 경우
    - 주택구입 등 개인 자산형성 목적의 가계대출, 할인어음, 무역금융, 보험약관대출, (계약, 입찰, 하자) 이행보증 관련 구상채권 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