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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건강보험료 아끼시면 좋겠습니다.
1. 공제인정 자격요건
1) 적용대상자
☑️ 구입
1세대 1주택자 :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/ 재산과표 2.64억원(공시가격 6억원 상당)이하 주택
('24.1.~'24.10.) 공시가격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4% 적용 ⇒ 재산과표 2.64억 원 이하 주택
☑️ 임차
1세대 무주택자 :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
👉 전월세평가금액 = [보증금 + (월세금액 × 40)] × 30/100
2) 적용 금융회사 및 대출종류
☑️ 1금융권(은행), 2금융권(증권사, 보험사, 저축은행, 단위농협 등), 3금융권(대부업체 등)
☑️ 적용대상 대출
대환대출(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) 인정
주택금융부채 공재 적용조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을 금융부채 공제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하였고, 그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(대환대출)을 받은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. (지사방문, 우편, 팩스 가능)
기존 상환 대출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.(증빙서류 입증 필요)
3) 대출일 기준
☑️ 구입 : 주택 취득일 기준 전·후 3개월 이내 대출
☑️ 임차 :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·후 3개월 이내
2. 대출금액 평가방법
☑️ 구입 : ('24.1.~'24.10.) 대출잔액의 44%, 상한 5천만 원
☑️ 임차 : 대출잔액의 30%, 전월세평가금 1.8억 원 이내 상한없음
3. 공제종료되는 세부내역
☑️ 정보 연계를 동의한 대상자
대출잔액 변동에 대한 서류 제출 없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개인(신용)정보 연계를 통해 매년 11월분 보험료 산정 시 대출잔액을 확인 후 공제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☑️ 정보연계 미동의 시 공제 대상자
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*를 매년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공제가 계속 적용됩니다. (11월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)
부채증명서, 금융거래확인서,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를 제출 하셔야 하며, 제3금융권은 추가로 해당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 필요합니다.
공제 종료사유 발생 시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로 공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.
4. 신청방법
☑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"민원여기요" 클릭 → 개인민원 →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에서 온라인으 신청 가능 합니다.
5. 필요서류
☑️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…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및 지사비치
☑️ 신분증(대리인의 경우,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)
☑️ 1세대 1주택(무주택)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