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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건강보험료 아끼시면 좋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공제인정 자격요건

     

    1) 적용대상자

    ☑️ 구입

    1세대 1주택자 :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/ 재산과표 2.64억원(공시가격 6억원 상당)이하 주택

    ('24.1.~'24.10.) 공시가격 6억 원 x 공정시장가액비율 44% 적용 ⇒ 재산과표 2.64억 원 이하 주택

    ☑️ 임차

    1세대 무주택자 :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

    👉 전월세평가금액 = [보증금 + (월세금액 × 40)] × 30/100

    2) 적용 금융회사 및 대출종류

    ☑️ 1금융권(은행), 2금융권(증권사, 보험사, 저축은행, 단위농협 등), 3금융권(대부업체 등)

    ☑️ 적용대상 대출

    대환대출(금융기관 등에서 대출을 받아 기존부채를 상환하기 위한 대출) 인정

    주택금융부채 공재 적용조건을 충족한 종전 대출을 금융부채 공제 신청 당시 이미 완납하였고, 그 완납일 당일에 새로운 주택담보 대출(대환대출)을 받은 경우 공제 적용 가능합니다. (지사방문, 우편, 팩스 가능)
    기존 상환 대출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.(증빙서류 입증 필요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) 대출일 기준

     

    ☑️ 구입 : 주택 취득일 기준 전·후 3개월 이내 대출

    ☑️ 임차 : 계약증서의 입주일과 전입일등 중 빠른 날부터 전·후 3개월 이내

     

     

    2. 대출금액 평가방법

     

    ☑️ 구입 :  ('24.1.~'24.10.) 대출잔액의 44%, 상한 5천만 원

     

    ☑️ 임차 : 대출잔액의 30%, 전월세평가금 1.8억 원 이내 상한없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공제종료되는 세부내역

     

    ☑️ 정보 연계를 동의한 대상자

    대출잔액 변동에 대한 서류 제출 없이 한국신용정보원을 통한 개인(신용)정보 연계를 통해 매년 11월분 보험료 산정 시 대출잔액을 확인 후 공제액을 결정할 수 있습니다.

    ☑️ 정보연계 미동의 시 공제 대상자

    매년 11월 1일 기준 대출잔액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증빙서류*를 매년 11월2일부터 11월10일까지 공단으로 제출하여야 공제가 계속 적용됩니다. (11월10일이 토요일 또는 공휴일인 경우 다음 영업일까지)

    부채증명서, 금융거래확인서,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를 제출 하셔야 하며, 제3금융권은 추가로 해당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 필요합니다.
    공제 종료사유 발생 시 공단이 이를 확인한 날로 공제가 종료될 수 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4. 신청방법

     

    ☑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"민원여기요" 클릭 → 개인민원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에서 온라인으 신청 가능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필요서류

     

    ☑️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…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 및 지사비치
    ☑️ 신분증(대리인의 경우, 대리인 신분증 및 위임장 포함)
    ☑️ 1세대 1주택(무주택) 및 대출정보 확인 서류